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통령발의개헌안3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마지막 수업을 헌법수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부산 중앙여고에서 정년퇴임하시는 배종만 선생님을 서울 여의도공원 전교조 교사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종만선생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나는 길에 만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을 격려하며 ‘정년퇴임 마지막 수업을 손바닥헌법책으로 헌법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토사광란이 와서 링겔을 맞으면서도 손바닥헌법책 보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있다... 중요한 일정에 참석해 사라졌으니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일정은 전국교사대회에 우헌국과 각 전교조 지부와 헌법 활동 협약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여 못하는 상황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런 몸으로 수액을 다 맞기 바쁘게 .. 2018. 5. 28.
노동자는 왜 아직도 근로자인가? 엊그제는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5월 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는 10번 넘게 나오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는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세계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로 즐기는 노동절이 왜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조차 반쪽 노동절이 되고 말았을까? ‘근로’와 ‘노동’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는 자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2018. 5. 3.
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해로 기어코 대통령발의 개헌안이 6월 선거 때 국민투표가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월26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말았다. 개헌이 되면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야당이 온갖 어깃장을 놓더니 마침 터진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국회까지 보이콧하며 개헌안을 무효화시키고 만 것이다. 야당의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3명 중 2명인 64.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대통령발.. 2018. 4.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