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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아님3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 2017. 7. 5.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년 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년,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 2016. 1. 26.
전교조 법외노조화시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201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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