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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회 법제화2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진보교육감이 꿈꾸는 세상 얼마나 달라질까? 13명의 진보교육감당선....! 오늘부터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립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가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다고 미워하지만 학부모들은 전교조출신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진보교육감 시대. 이제 교육현장이 얼마나 달라질지 설렘과 기대로 벅차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바다 속에 있는데 화려한 축제로 시작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세종시교육감 당선자는 일과가 끝난 오후 5시부터 취임식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취임식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판이 된 학교. 아이들은 문제..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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