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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7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006년 3월 15일,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2018. 3. 3.
체벌 해도 좋다던 교육부, 지금은...? 체벌은 교육일까, 아닐까? 체벌얘기만 나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이 끝이 없다. 학생의 인권...!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당해도 좋은가?, 아니면 학생인권도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학생은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허용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교육부가 이런 철학으로 학생들을 지도 하라고 한다면....? 물론 초기에는 육체적 체벌조차 허용했지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접 체벌권을 허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은가?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2016. 2. 14.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 2012. 4. 22.
‘제자 폭행 동영상’ 女교사, 직위해제가 해법일까? ○○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의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2011. 5. 2. ○○○ 올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과도한 학생 체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제자 폭행 동영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女교사의 사과문이다.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홈페이지에는 "4월 29일 경.. 2011. 5. 5.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체벌 금지한다면서 간접체벌은 괜찮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 2011. 4. 20.
댁의 자녀가 간접체벌을 당한다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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