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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4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20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 2018. 3. 1.
우리는 언제까지 촛불이나 들고 있어야 하나? 이 한 장의 사진....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9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가져다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냐”며 “법원은 정경유착 단절에 대한 촛불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법률가와 대학교수들이 화염병을 들고 폭력시위를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법원에서 100m 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가 없다”는.. 2017. 1. 21.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까? 4월 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기념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잇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은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임을 확인한 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통해서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 2015. 4. 13.
일본 역사교과서, 얼마나 왜곡했기에... 일본 동북부 지역의 지진 피해와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성금모금에 전국민이 나서고 있는 사이, 일본 문부 과학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확정, 발표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점령했다는 내용이 실린 교과서가 도쿄서적 을 비롯해 4개사 지리공민 교과서에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쏟은 나머지 일본 역사 교과서 점유율이 63%에 달하는 지유샤, 후소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등 4곳의 출판사들은 독도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왜곡을 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분노를 더해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 201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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