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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다짐2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 2019. 8. 26.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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