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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살자2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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