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과 판례1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