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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조3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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