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119조 제1항1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2018.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