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 7조1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2018.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