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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40조2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인사권부터 줄여야 삼권분립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다 삼권분립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제101조 ①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 2024. 1. 24.
주권자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월25일)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2015년 7월28일)-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 201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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