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 23조 재산권 보장1 성과상여금 나눠 가지면 파면... 위헌 아닌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떡을 사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자유 아닌가? 이미 내가 지급 받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눠 갖겠다는데 파면이라니... 민주주의 맞아?" 교육부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 2016.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