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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4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월 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 2017. 6. 16.
‘폭력 가해사실’ 졸업 뒤 바로 삭제, 불이익 없다? ‘가해학생을 왜 두둔하느냐?’ ‘가해학생은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저도 당해봐야 한다’ ‘당신 자식이 그런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두둔할거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돌아오는 소리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보복이나 처벌만능주의로 해결하면 가해학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에게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두면 잘못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갈까? ‘폭력배’라는 전과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면 다시는 그런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속담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는 밉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학생이 반성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2013. 7. 26.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하겠다고?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20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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