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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2

‘폭력 가해사실’ 졸업 뒤 바로 삭제, 불이익 없다? ‘가해학생을 왜 두둔하느냐?’ ‘가해학생은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저도 당해봐야 한다’ ‘당신 자식이 그런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두둔할거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돌아오는 소리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보복이나 처벌만능주의로 해결하면 가해학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에게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두면 잘못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갈까? ‘폭력배’라는 전과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면 다시는 그런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속담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는 밉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학생이 반성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2013. 7. 26.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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