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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2

타락한 종교는 ‘코르나 19’보다 더 무섭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 2020. 3. 19.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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