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1 교총의 사법권 요구, 교사가 경찰역할 하면 학교폭력 줄어들까?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도 행정이나 식품위생관리, 삼림 관리 등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교총은 23일 이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1차 본교섭에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 201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