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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2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①항은 “학교.. 2020. 6. 23.
세금으로 군인자녀 사립학교 만들어 주겠다니?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26일 자율형사립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할 수 있는 군인 자녀 학교(한민고)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입법예고 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란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금을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다.’ 이런 목적을.. 201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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