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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2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묻지마 범죄가 어디 개인의 도덕만의 문제인가? 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직장인 A씨.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김모(48)씨가 숨지고.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 앞에서 이 횟집 주인인 김씨는 택시를 기다리다 갑자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맡긴 선생님을 성폭핵한 학부모...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도덕성이 어쩌고,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어쩌고 하면서 잘도 분석한다. 그러다 사회의 지탄이 무서워 곳곳에 CCTV나 몇.. 201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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