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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2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이제 주권자가 찾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2017. 12. 28.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허하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1990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2017.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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