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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죽이기2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월 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2020. 9. 7.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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