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1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 2017.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