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시정부 법령 제 1호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2018.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