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지혜 선생님2

'세월호 영웅' 이지혜. 김초원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2017. 4. 1.
죽음까지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함, 소름 돋는다 피도 눈물도 없다더니.... 신자유주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죽음까지 돈으로 차별하는 자본의 잔인한 얼굴에 몸서리를 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선생님들은 순직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까지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순직신청을 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 가운데 희생된 선생님은 11명이다. 이 중에서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6월 23일,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 2015. 7.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