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언론의 자유6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어디까지 인가?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옐로저널리즘 혹은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한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이며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난 게 '옐로 저널리즘'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으로 대중 신문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헌법(憲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가치실현의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 2023. 7. 1.
언론은 왜 노동자 집회를 보도조차 못하가? ‘시민단체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촛불행동 전국 7차 집중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명(연인원 3만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4개 차로를 가득 메운 집회다. 이 집회는 본 집회에 앞서 인근에서 5천명이 사전 집회를 한뒤 ‘윤석열 퇴진’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숭례문까지 2기간 가까이 행진했다. 이날 시민들은 몸에 흰색천으로 만든 ‘자주독립’ 망토를 걸치고 손에는 ‘주권침해, 미국사죄!’ 주권포기, 윤석열 퇴진!‘이라는 글자가 적힌 손펫말을 들었다. 김민웅 촛불행동시민대표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없던 걸로 하라고 한다, 쉬쉬 하란다, 이게 국익이란다”고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 하면서 “세상에 이.. 2023. 4. 17.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이 글은 1993년 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월 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 2020. 10. 29.
‘언론의 자유’ 보장되어야 하지만... - 언론의 자유를 호도하는 사이비 언론들... -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옐로저널리즘 혹은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한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이며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난 게 '옐로 저널리즘'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으로 대중 신문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헌법(憲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가치실현의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2020. 3. 28.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 2019. 11. 5.
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 2013. 2.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