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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3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는 국가 보안법 정적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왜 폐지 못하나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 그럴까? 남의 대.. 2024. 4. 22.
자본주의와 맞짱뜨기 승산 있을까? 건강 지킴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 혹은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계란은 약하고 쉽게 깨지는 반면, 바위는 단단하고 깨지기 어려운 물체다. 따라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공하더라도 계란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표현은 ‘힘이나 규모가 훨씬 큰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경우, 혹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시도하는 경우, 또 어리석거나 무모한 일을 하는 경우’에 자주 원용한다. 예를 들어, 작은 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정치권에 도전하는 경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 2023. 9. 18.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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