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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의 법2

개혁?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받아 기분이 좋아 퇴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고동을 못 이겨 ‘살라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난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옷까지 빼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에이 재수 없어. 기분 잡쳤다. 퉤!” 그러면서 지나간다. “에이! 설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진짜 그런 놈이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해야 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각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남의 아픔을 도와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야유하고 심지어.. 2023. 5. 23.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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