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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6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 2020. 3. 18.
교사에게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중앙선관위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다시 말하면 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Ⅰ. 시민생활과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와 같은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실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까지 다.. 2020. 2. 20.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께 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 2020. 1. 13.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 2019. 11. 25.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 정말 그럴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2013. 8. 6.
[학교 살리기-2]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학교 만들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학교 경경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대표가 학교를 운영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한사코 반대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장은 학교의 ‘학생들이 뭘 안다고...!’ 라고 하고 또 다른 교장은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지...’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교장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조직된 법적인 기구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당연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다. 학교의 주인이.. 20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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