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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우선의 원칙2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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