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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2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애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위기에 내몰려 있다. ■ 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 2024. 2. 5.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학칙이 버젓이 학교의 교칙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규칙(교칙, 학칙)을 만들어 지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칙이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오마..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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