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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전교조관3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 2015. 5. 28.
제자 돈 떼목먹은 사람이 교육부장관...? 황당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글을 혼자서 쓴 것처럼 발표한 사람. 제자의 논문을 본인 명의로 학술지에 발표해 1000만 원이라는 연구비까지 받아 챙긴 사람이 교수라면 교육자라기보다 파렴치범이다. 이런 사람은 사법처리대상자여야 옳지 않은가? 교육부장관내정자로 추천된 김명수교원대학교수의 얘기다. 이런 교수가 교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을 시키겠다는데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은 김명수교수가 “그동안 공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정말 그가 적임지인지 한 번 보자. ☞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 ☞ ‘체벌은 수업에 도움이 된다’ ☞ ‘교사들은 .. 2014. 6. 27.
박당선인 교육공약, 전교조는 찬성, 교총은 반대...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이 바뀌었을까? 정부의 정책이 떨어지기 바쁘게 찬성하고 지지하던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해 태클을 걸고 나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가능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세밀한 방안이 미비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의 고견을 반영해 새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에서 안양옥 회장의 말이다. 말이 토론회 형식을 빌린 주문형식의 보도자료지만 실상은 박당선인에 대한 도발장에 다름 아니다. 교총이 권력에 맞서(?) 이런 반박은 교총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이 어떤 단체인가?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 201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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