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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2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조)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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