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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2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외고 자사고 폐지 옳은 일인가?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 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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