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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2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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