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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정부2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 2020. 9. 15.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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