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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전북교육감2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일인가?(상)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198.. 2018. 11. 30.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될까?(하) '학교폭력이 근절되지않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마지막회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교과부장관간의 갈등이 이제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를 방문, 여야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된 헌법 제37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후단(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등을 위배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제70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5조 등의 법률도 위배했다는 이유다. 잘잘못은 사법부가 가린다 치고 도대체 끝도 없이 치..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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