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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5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2021. 6. 3.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 2021. 2. 25.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 2020. 5. 14.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이제 주권자가 찾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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