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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2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다.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 2015. 12. 30.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된다...?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동·진보단체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로,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와 '임을 위한.. 201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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