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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제 폐지2

학교 민주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 2017. 6. 3.
교장이 달라져야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보고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수 십년 전 자신이 학창시절의 학교와 별로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교실에 비해 교장실이 상대적으로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이다. 학급당 3~40명이 생활하는 교실에는 겨우 선풍기 몇 대가 있을 뿐인데 혼자서 근무하는 교장실은 3~40명이 공부하는 교실과 똑같은 크기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학교장의 권한은 무소불위(無所不爲)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이 지금은‘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라고 바뀌었다. 이러한.. 20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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