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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소질2

교육하는 학교 '행복마을학교'를 아세요?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①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11조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인류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평생교육의 의무는 지자체가 커리큐럼도 없이 일회성이나 유명인사 특강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아 혁신학.. 2019. 10. 1.
순진한 아이들 바보로 만드는 교육은 이제 그만! 「우열반을 편성해 어려운 환경 아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미래의 승자들을 따로 키우는 것은, 외부자 시선으로 볼 때 반교육적 아동학대다. 우리가 이런 잔혹 행위를 당연시하는 이유는 ‘능력·능률’이라는 이름의 체질화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수 박노자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허구」라는 글에 나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그의 말처럼 이러한 능력주의가 ‘대다수가 스트레스, 열등감, 자책을 안고 불안 속에서 떨어야 하는 사회는 단기수익을 더 올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반성은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학교의 우등생..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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