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1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201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