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참교육 2024. 3. 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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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년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8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등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을 깬 것이다.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리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다.

이 원리는 근대에 이르러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로 되어, 미국에서는 이미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에서 이를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받아들였다. 프랑스에서는 1791년의 헌법과 1795년의 공화국 제3년의 헌법에 채택하였고,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에서도 대헌장(Magna Carta)·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표현된 헌법적 원칙이 명예혁명 이후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서서히 이 원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 역사상 삼권이 분리되어 본적이 없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삼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권력이 실제로 삼권이 분리되어 본 적이 없다. 행정부 수장에게 통치권이 집중되어 있는 헌법 때문이다.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기능이 대단히 약하여 입법 활동의 대부분이 행정부가 만든 법안을 일부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 법도 세부사항을 지나치게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 형태로 통과되기 일쑤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만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독점하여 법원을 관료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근에야 생겼다.

삼권분립 없는 국가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에 이어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하고 법관 인사권을 독점한다. 판사들은 자신을 젊은 시절 공채시험을 봐 들어온 뒤 승진에 매달리는 국가 공무원으로 인식한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다.

특히 윤석열정부에는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공무원이 136명이나 들어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검사는 117, ·현직 검찰공무원은 19명이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맡은 역할을 분류해보면,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이 24, 법무부 외 국가기관 파견이 57, 법무부 파견이 55명이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실감케 한다.

2022510일부터 2023316일까지 윤석열 행정부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선출·임명됐고, 이 가운데 22명이 현직에 남아 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4명이 검사 출신이다. 장관급으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있다. 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리고 권영세·한동훈·원희룡 세 장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검찰공화국 왜 두려워 하나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201612월 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검사 윤석열이 한 말이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열린다""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고 죄없는 사람을 압박하고 기소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고 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혐의가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검찰권력에 맞설 것인가. 대통령이 삼권 위에 군림한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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