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공정성이 실종된 공천제 꼭 필요한가

참교육 2024. 2.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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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시대 공천이 왜 필요하지...

4·10총선을 한달여 남겨놓은 정계는 공천 문제가 온통 블랙홀이 됐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 적격자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당이 공천이 필요할까. 정당이 추천하면 당선을 보장받는다고 믿어서일까. 정당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후보자의 학·경력은 물론 과거 살아온 이력을 샅샅이 볼 수 있는데 왜 정당이 공천해야 적격자라고 생각하는가.

정당공천제는 2014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폐지논쟁이 불붙었던 일이 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 민의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공천 폐지를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까지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안철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지만 그 약속을 깨뜨렸다.

공천이란 무엇인가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전국구의원)을 동시에 추천하게 된다.

공천이 꼭 필요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헌법에서는 무소속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므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제헌의회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1954년 자유당이 2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3대 총선거를 앞두고 181명 공인후보자를 선정 발표하고 당 차원의 선거지원을 추진한 결과,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을 당선시켜 무소속 67, 민주민국당 1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공천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공천 절차 및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당 총재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 지도부나 총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된 하향식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을 낳아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다.

2002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험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탈당하는 등 결국 실패하였다.

2004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이 공천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였다. 경선 방식도 당원 직접 경선부터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당원과 시민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 유권자 여론조사, 인터넷 공모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되지 않거나 경선 선거인단의 규모차가 심해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공천제 반드시 필요할까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 후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과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정당 공천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6년이나 흘렀다. 우리가 뽑은 선량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려면 어디에 매이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차기를 바라고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 공천제 폐지론자들은 정당공천제도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폐지하는게 옳다.

 자료 : '시사상식 사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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