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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96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 2018. 8. 8.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 2018. 7. 17.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호 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호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 2018. 4. 14.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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