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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헌

늙은 헌법 개헌해야 한다 그러나...

by 참교육 2026. 9. 17.

헌법을 통해 본 그 나라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10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헌법 제정의 이념과 목적을 담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강부터 제10장 헌법개정까지 총 1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국가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전문은 헌법의 제정 배경, 이념 및 목적을 밝히는 부분으로 조문 앞에 있는 341자로 된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은 총 10개의 장과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강: 국가의 기본 원리인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영토 등을 규정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이 가지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사회적 의무 등을 규정한다.

제3장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의 구성과 권한 등을 정한다.

제4장 정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 법원은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조직,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그 권한을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을 규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9장 경제는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및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0장 헌법개정 조항은 헌법의 개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부칙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시행에 필요한 경과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전문(前文)이 한 문장으로 구성된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341자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첫째 헌법의 근본정신과 가치, 그리고 역사적 연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내어 헌법 전반에 걸친 지향점과 이념적 기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둘째, 전문이 한 문장으로 서술해 놓은 것은 헌법 제정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헌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헌법 전문을 이념의 총체적 표현해 헌법 전문은 헌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정신을 담고 있다. 3.1운동의 법통 계승, 4·19 민주이념 계승, 민족의 단결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 헌법의 근본 가치와 방향을 한 문장 안에 응축하여 선언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이념과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넷째, 역사적 연속성 강조-헌법은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며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현재의 국가를 넘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 헌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법 해석의 통일성 확보-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된다. 한 문장으로 통일된 헌법 전문은 모든 법규와 정책을 바라보는 헌법적 가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법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여섯째, 국민의 통합과 의지 표현-헌법 제정 당시 국민들이 모여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의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적 통합과 공동체의 염원을 담아내고자 했다.

■ 헌법 전문(前文)의 효력

헌법 전문은 헌법의 공포문이 아니라 전체 헌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이다. 헌법 전문은 실질적으로는 헌법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상위하는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전문은 법해석의 기준이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헌법 전문은 재판규범이다.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을 비롯한 현행법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재판과정에서 원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헌법 전문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 대상이 된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나라 이름(國號)는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

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고유한 호칭이다. 허완중이 쓴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에는 <한국 헌법은 여러 차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헌법 일부이며 따라서 국호 ‘대한민국’은 헌법의 효력이 있고, 헌법을 해석할 때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한(韓)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한(韓)은 본래 삼한 즉 한반도 중남부의 마한, 진한, 변한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 후기로 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일컫는 의미로 변화했다. 삼국시대 당시 사람들은 주로 고구려를 삼한 중 마한, 신라는 진한, 백제를 변한에 대응시켰다. 삼국시대 사람들도 한반도의 세 나라를 삼한이라 불렀고, 이것이 후대에 이어져서 삼한=삼국=삼한일통=하나의 '韓'이라는 국가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韓國)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도 아니라 한국 이름 앞에 ‘大’자를 붙여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큰 한국이 아니라 고종황제가 1897년 10월 12일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면서 큰(大) 나라(國)라는 대한(大韓)이 ‘열강들의 침탈에 맞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고종실록)

'대한'이라는 국호에 담긴 뜻은 "자주독립국 황제국으로써, 유구한 역사에 널리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한 삼한의 혼과 큰 뜻을 이어받은 나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민국'을 더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국호가 대한(大韓)이 아니라 민국(民國)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민주공화국'의 약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라는 영어의 Republic을 중국에서 번역한 민국(民國)이 붙어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국호로 공식화된 것은 1919년 4월 10일 중국 항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을 때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리고 공화제를 뜻하는 '민국'을 덧붙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안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양칭 '한국'이라는 표현은 현대 국가인 남한(South Korea)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권의 통칭으로서 한반도 전체(Korea)를 가리킬 때도 있다.

국호를 가차표기(假借表記)하는 것은 바른 표기법이 아니다.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우리는 아름다울 미(美)자를 붙여 미국(美國)으로, 일본은 쌀(米) 미자를 붙여 미국(米國)으로 표기한다. 고유명사인 국호를 지금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외래어로 혹은 약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헌법에 명시한 우리나라 이름은 분명히 '한국'이 아니라 ‘열강들의 침탈에 맞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담긴 ‘대한민국’이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헌법에 명시한 나라 이름을 두고 우리는 왜 약자인 한국이라고 부를까?

■ 일제가 지은 국호 ’한국‘은 왜 그대로인가

우리나라 국호는 언제부터 ‘한국’이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고 알고 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나라의 체제를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선포하고, 오늘날 서울시청 앞 소공동에 ‘환구단’을 지은 후 천지에 제사를 올린 다음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때는 1897년 10월 12일 마침내 중국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이 때 국호를 결정한 이유를 황제 반조문(頒詔文)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大韓은 朝鮮의 부정이나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檀君(단군)과 箕子(기자) 이래의 분립, 자웅을 다투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나아가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까지 呑倂(탐병)한 高麗를 이은 朝鮮이 유업을 계승, ‘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했다.」

당시 10월 16일자 <독립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금월 십삼일에 내리신 조칙으로 인연하여 조선의 국명이 대한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 아시오”라고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1910년 8월 29일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반만년의 우리 역사는 이로써 지구상에 사라진 후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된다. 2·8독립선언을 시작된 3·1운동은 전국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7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5,000명의 부상자를 낸다.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독립만세시위와 독립선언이 일어났다.

■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다

대한제국(帝國)이 멸망한 지 9년 만인 1919년 4월 11일.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다. 최초로 임시헌장 전문 제 1조에 “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의정원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한 임시헌장은 정강과 1조~ 10조의 임시헌장 그리고 1919년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6조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1910년 8월 29일 사라졌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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