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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by 참교육 2026. 9. 18.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 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자 정치사상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통치제도이다. 민주주의는 추구하는 이념과 권력을 행사하는 운영 형태(방식)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도 있고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cy)도 있다.

■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다수결의 원칙과 대의제(간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경제 체제로서 개인의 자유, 인권 보장, 사유재산제, 그리고 다당제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 서구식 정치 체제라고 정의한다. 이 체제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또는 사민주의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의회주의, 선거 등)는 인정하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초래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국가의 개입과 복지 정책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이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평등 실현,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사민주주의는 북유럽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적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체제다.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란 말 그대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반의 정치사상 및 체제다. 다수의 노동계급이 소수의 지배계급을 압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란 북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권력자, 부자, 유명인사들이 권력을 장악해 행사하는 민주주의인데 반하여 인민민주주의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외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인민민주주의가 헌법이나 이론상 그렇지만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은 다르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참조)

■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빨갱이?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와 ‘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한해 사망자 1748명...! 하루 평균 3명,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가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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