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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학교민주화는 학운위부터 민주화해야...

by 참교육 201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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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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