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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이 주인이라면서 주인 배제시키는 학교운영위원회

by 참교육 201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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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에 있는 부곡중앙고등학교 정인영학생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저번에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부곡중앙고등학교 자율동아리 MEN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 동아리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의 실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고, 저희 활동의 방향에 대해 감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 강의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강의내용은 학생자치 및 학교운영워원회 실태이며... "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동아리를 어떤 선샌님이 지도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권리의식이나 민주의식을 키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웟기 때문이다. 학생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밖의 이야기... 그런데 'MENO' 동아리 학생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 궁금하다...?


아마 이 동아리 학생들은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작한 일인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좋은학교, 공부하는 학교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에 절대로 공부할 수 없는 학운위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 만약 학부모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너도 나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런데 솔직이 말해 지금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법적인 기구이다 보니 학교에서 부탁해 나온 학부모 그리고 승진점수가 필요한 선생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운연위원회가 될리 없다. 학교에서 내놓은 안건을 주마간산격으로 두서너시간에 원안대로 찬성, 통과시키면 끝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는데 왜 주인이 없는 운영회의를 하는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건 바로 이런 문제의식이다. 방법이 뭔가? 참여다. 그런데 법적으로 학생대표가 참여한다는 규정이 없다. 닭쫓던개 지붕쳐다보기로 끝날 것인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학교장을 만나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다고 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론을 형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감히 이런 주제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가 자율학교란다. 또 교장선생님의 열린마음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닐까? 경기도가 어떤 시·도인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가장먼저 학신학교에 불을 붙인게 경기도가 아닌가?  할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은 이제 학생들을 통해 실천으로 옮겨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어 돌아 오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다. 

2004년 2월. 필자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일이 있지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타인이요 손님'이다.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망이 이 학교로부터 시작으로 전 경기도로 그리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를 앞당기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2월 05일 (바로가기▶)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

[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

2004. 02 .05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학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라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실 교장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대표가 빠진 채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을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 보자고 지난달 27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장 김관태·고등학생)가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안 대부분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도 교육 삼주체의 한 축인 학생의 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입법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생들이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의결기구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없는 중등학교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별화되어서도 안 된다. 가정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가족구성원인 어린이도 가족회의에 참여시켜 소속감이나 민주적 의식을 심어주기를 노력한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학교경영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학교장이 진정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학생대표 참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개의 원칙을 명시한 학교운영위원회회의 회의내용이나 예산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것인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실 캐비닛 속에 넣어 잠가 두고 '회의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여 주겠다'고 한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겠다는 것이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근무평가권이 교장에게 있는 학교사회에서 어떤 간 큰(?) 교사가 행정실에 찾아가 '교장선생님이 얼라나 학교운영을 잘하시는지 보자'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교장선생님이 민주적 의식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교육은 간접경험이 아닌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경험케 하는 것이 산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송을 통해 전교생들에게 중계를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다.. ' 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90세나 100세가 넘어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연령제한을 하자는 주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는 머리 속 계산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실천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또는 스스로 학급활동(HR 시간이나 CA 시간을 통해)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내일의 주인공인 학교들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주장하는 학생대표의 학교윤영위원회 참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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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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