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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시행되나?

by 참교육 201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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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한다고 했던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나 자유는 물론이요, 삶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얼마나 공명선거를 통해 선량을 선출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내 삶의 질까지를 바꿔놓을 선거.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떻게 시행될까?

 


2016413일 시행될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19974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이고. 20대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51215일부터(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며 후보등록기간은 324일부터 325일까지(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331일부터 4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양심적인사람을 선택하는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당겨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오는 413일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궁금한 점 그리고 달라지는 점에 대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공감회의 4·13’자료를 참고로 알아본다.

 

<투표시간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 1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3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고, 2개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투표를 하고 다시 국회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동시에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이번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선거범정치자금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및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위반자는 제외

‣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사전투표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기표시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투표과정 감시는...?>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

‣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두 후보자(정당이상에게 기표한 것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무더기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에 대한 우려>

‣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까지 투표함을 감시합니다.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투표함에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스티커를 부착합니다.

‣ 또한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됩니다.

‣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정당명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다만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 확인 절차는? >

‣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됩니다.

‣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투표가 무효가 되나요?>

‣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두 후보자(정당이상에게 기표한 것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기표 인주가 묻은 경우 무효인가요? >

‣ 유효입니다전사된 것은 기표 위치와 형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SNS에는 지난 총선에서 공명선거와 공정한 투개표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개표기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며칠 후에는 선관위가 보는 앞에서 블로그들이 직접 전자개표를 시연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에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함께하는 '공감회의 4·13’을 개최 하는등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공명한 선거, 투명한 투개표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번 20대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한 선거로 유능한 대표, 양심적인 대표를 선출해 한걸음 더 나아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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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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