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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교인의 과세가 왜 문제인가?

by 참교육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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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상에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보면 지금이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그것도 개신교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반대하고 있어 종교인들 중에 이미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종교인의 과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45년이나 지났다. 2006년에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해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종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종교인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득표를 계산해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제부터 담세자에게 의견 청취를 한 후 세금을 부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각계 종교인대표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교계의 입장을 청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다비공개 회동 자리까지 만들어 회가 끝난 후 하는 말이 가관이다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소위원장은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그들이 반대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다.


둘째, 종교인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4대의무 중 하나인 조세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논리다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조차 포기해야 한다.


셋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신앙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신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국교가 아니다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성직이니 신앙을 위한 봉사자란 그 종교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국민전체의 공감하는 의미가 아니다종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소득세법에 명시된 근로소득 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의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뉴스 코리아>


네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직원들도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소득세란 특정 활동의 대가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목사가 목회활동으로 받는 돈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그러나 목회활동으로 받는 사례비나 활동비는 활동의 대가에는 틀림없다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조세정의다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빈민주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대만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요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의 과세는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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